산취득세개편안 공개…연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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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세유산취득세개편안 공개…연내 입법.
정부가 오늘(12일) 발표한유산취득세안의 핵심은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 각각의 공제·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속세를 매기면 과세 대상 재산이 작게 쪼개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 상속 재산에 과세하는 기존 방식보다 세금이 큰 폭으로 줄게 됩니다.
올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후속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만들고 오는 2028년유산취득세방식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유산취득세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다.
정부 입장에서 '낡은 상속세' 개편의 한 축인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해묵은 과제 중 하나다.
정부가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에서유산취득세로 전환하려는 배경엔 과세 형평성이 자리한다.
기존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상속인이 얼마를 받는지와 관계없이 전체 유산에.
"상속재산 50억 이하 1자녀 일반인은 혜택 없어…유산취득세, 시간 갖고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의유산취득세도입 발표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가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재산마다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자녀공제액을 각 5억 원씩 최대 10억 원까지 끌어올리고.
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도입 방안' 발표 일괄·기초공제, 상속인별 인적공제로 흡수 기본공제, 상속인 직계존비속 5억원, 기타 2억원 배우자공제,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도 인정 ‘인적공제 최저한’ 10억…미달액 추가공제 적용 가능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2028년 유산세에서유산취득세로.
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놨다.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N분의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것이어서.
정부는 75년 만에 ‘유산취득세’로 바꾸기로 하는 등의 개편안을 내놓고 올해 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시대 변화에 부응한 올바른 방향이다.
그동안 유산 전체에 누진 과세해 세 부담이 과중했으나, 각자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시스템을 유산세→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산세란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0억 원이라면 이 돈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며,유산취득세란 상속받은 사람이 3명이라면 상속받은 사람 각각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의 상속세 유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