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 예방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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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유입 관련으로 인한 홍영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홍역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최소화를 위한 감시 및 예방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1. 최초 입국 시 입국 후 4주간 홍역 의심증상(발열, 발진, 안구출혈 등) 발생여부를 수동감시하여 증상 발생 시 즉시 보건소 신고 (TEL. 053-810-6314)
2. 교내 홍역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진료 및 보건소 신고 (TEL. 053-810-6341)